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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4년부터 11%로 인상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24 · 공포번호 12113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