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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나 실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비비의 운용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비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전반에 대한 방만한 집행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그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상세내역을 심사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의회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