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보훈급여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는 별도로 법원에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18조의2 신설).
한편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현재 교육지원 대상자가 면제ㆍ지원 받고 있는 수업료 등에 학교급식비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32조ㆍ제33조ㆍ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보훈급여금전용계좌)
제19조(권리의 보호)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