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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주요내용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