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는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구분 및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나. 평생교육기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시 시정명령 공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23조제5항).
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라.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의 업무를 현행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마. 평생교육시설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 2, 제4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23조(학습계좌)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42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0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