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8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에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을 포함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마.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에 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사.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3항).
아.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6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