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초ㆍ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시 응급처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에 따라 상담,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신설).
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한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9조의2(보건교육)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제19조(벌칙)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1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