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예술창작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마. 예술인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의2(실태조사)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제12조(임원)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6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