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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바,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송신”이 포함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상위개념이 ‘공중송신’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7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