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립대학과 같이 서울대학교도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한편, 2014년 1년 24일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 초중등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국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다른 국립학교와 구별되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나.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안 제5장).
다. 부설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다른 국립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령에 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신설)
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부설학교의 교직원 임면권은 총장이 행사하되, 사립학교의 같이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도록 하고, 동법상의 관할청은 사립 초중등학교와 달리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마.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는 다른 국립학교와 달리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바. 서울대학교로 무상 양도되는 부설학교의 재산 및 물품은 자본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등 부설학교의 자산 관리는 동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부설학교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