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한편, 수업 및 장학사 등의 보직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미비한 바, 이에 대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조건에는 초중등학교 교감과는 달리 특수학교 정교사(1급)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2급)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에 대한 정의를 「고등교육법」 상의 ‘국립학교’와 통일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및 제3호).
나. 의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중등학교,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9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