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