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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정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한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비상대비업무담장자의 정년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정년은 업체의 장이 그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