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이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음.
광역철도의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국고 지원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비율을 직접 법률로 명시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