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제안이유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57조제3항제2호)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안 제65조제3항).
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안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안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및 미리 받은 이전등록 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80조제5의2, 안 제81조제27의2, 안 제84조제2항제21의2호 및 제24호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6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