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및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한 영업정지영업취소 등 제재처분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라.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2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등록취소 등)
제42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9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