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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 형평성 및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의 한도를 1인당 400달러로 제한함. 제주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제주를 찾는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감소함.
이에 국민소득 수준,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최근 추세 등을 고려해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주면세점과 비슷한 규모인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의 면세점은 면세범위가 각각 8천위엔(한화기준 약 150만원), 20만엔(한화기준 약 250만원)으로 제주면세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실정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면세점에서 판매 및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500달러로 하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은 행과 같이 400달러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