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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운영상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인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이나 민간의료기관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기피하는 산부인과나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