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기술만으로는 새로운 질병이나 불치병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주류적인 의료행위를 보완ㆍ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화가 미흡한 상태여서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 또는 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보완대체의료위원회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치하여 주류의학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각종 행위 또는 요법의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보완대체의료행위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완대체의료의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의 과학적인 검증, 보완대체의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완대체의료를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ㆍ치료ㆍ예방을 위하여 보완ㆍ대체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행위 또는 요법으로서 제6조에 따른 보완대체의료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위 또는 요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완대체의료의 범위 결정 및 실태조사 등 보완대체의료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완대체의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질병의 진단ㆍ치료ㆍ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 또는 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보완대체의료 또는 임상시험이 요청된 행위 또는 요법의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 분석ㆍ연구 및 임상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