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고, 벌금형만으로 규정된 법정형을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도록 하며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비밀누설)
제61조(비밀침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