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며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