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행위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차명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감독ㆍ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의3(금융회사등의 차명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