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제의 거래자가 다른 비실명거래는 금지대상이나,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차명거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상속이나 증여, 비자금 관리 등 불법행위에 차명거래가 활용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현행법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불법행위와 연계된 차명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법(자본시장법)에 실명확인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탁의 범위,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서 차이가 없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하거나 연결계좌(이미 개설된 특정 계좌와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설된 계좌)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중의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ITㆍ보안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사회적 물적시설(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점 등)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명확인을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 계좌를 근거로 하거나 연결계좌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사회적 물적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외국 금융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국내 금융사와 외국 금융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문제점과 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실권리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실권리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 부과함으로써,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유익의 박탈 및 그 동인을 차단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6조 신설 및 제7조제1항).
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란을 없애고, 그로 인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하는 거래 또는 연결계좌로 하는 거래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외국 금융사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사와 외국 금융사의 불평등 및 외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에 대한 투자의 차별이 해소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의2(실명확인업무의 위탁)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6조(과징금)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
제8조(양벌규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