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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는 그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의 징후나 흔적을 발견하기 쉬우므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관계 기관 신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는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균형에 맞지 아니함.
이에 법률에서 직접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