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부모 혹은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경우가 있었음.
한편, 현행법상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아이돌보미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보미를 추가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경우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9호, 안 제25조제2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