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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518민주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모두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0조(대부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