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소비자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무상수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증기간ㆍ주행거리 등 무상수리 요건이 최소 기준임에도 자동차업체가 이를 일반적인 무상수리 요건으로 적용한 결과, 해외 무상수리 요건보다 엄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일부 업체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차이를 두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 발생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