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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축산물 이외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자가 생산 농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이나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이력추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