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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사의 중립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의 경우에도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부터 제195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5조의2(제척의 원인)
제195조의3(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95조의4(기피신청의 관할)
제195조의5(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제195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제195조의7(회피의 원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