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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를 종래의 15년에서 그 2배인 30년으로 가중한 2010년의 형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분야의 유기징역형 최고한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및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