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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열악한 콘텐츠제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 콘텐츠제작 역량이 충분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상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콘텐츠제작자 등에게만 지원되도록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재원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