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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등에 관하여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함이 없이 임의규정으로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기술개발사업과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에만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어 보조사업 간 형평에도 맞지 않음.
이에 기술료 징수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그 상한도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수익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기술료 징수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