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비영리 목적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활동 또한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반환 조치함으로써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한 과다한 수익에 대하여 환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보조사업에 따른 과다한 수익의 환수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이 원할히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이렇다 보니 실제로 민간단체의 부담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법령으로 보다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 비율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 비율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나.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법령으로 보다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