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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편으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도 맞추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