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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점차 심각해지고 악화되어가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진한 규정들이 있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 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고, 정보통신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의 용어 정의에 금품갈취, 재물손괴를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