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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자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장례, 예식 등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장래에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불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이하 “법정보전비율”이라 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선수금의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체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의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호의2 신설,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4조(금지행위)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