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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학교 내 서열화, 디지털 문화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 팽배 및 인성교육이 배제된 기능중심의 경쟁적 교육환경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하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