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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아동학대사례건수는 6,403건으로 2001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하였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문제되고 있음.
한편,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입소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23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에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학대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아동학대모니터링단)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