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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영화상영관의 광고영화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상영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는 성형외과, 대부업체 등의 광고로서 청소년에게 외모 지상주의 또는 그릇된 경제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상영등급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청소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광고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