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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 산하의 정부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실시하는 조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조사 과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임시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