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쌓아만 두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외교·안보 등에 관한 특수 기록물이 쏟아지는 중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도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상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독자적 관리를 위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수기록관 설치가 필요한 기관임에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행령상 기록물관리기관은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요원이 전체 인원의 10분의 1에 불과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음.
이에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인원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고 나아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특수기록관)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