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정책 추진이 많으므로 정부에 대한 농어업인의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어업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정책을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에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는 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지역농어업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회원과 특별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지역농어업회의소에 의원총회에 관한 의결사항, 의사진행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자격 및 퇴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지역농어업회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라. 중앙농어업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농어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하려는 것임(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마. 지역농어업회의소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되며,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바. 중앙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중앙농어업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4 및 제55조).
사. 중앙농어업회의소와 지역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