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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 및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그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원칙)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