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정책의 분석ㆍ평가)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정책의 분석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이 경우 분석ㆍ평가 대상의 선정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개정안<삭 제>
현행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ㆍ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 해당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 및 의견제시의 내용을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3항----------------------------------------------방법, 제4항에 따른 의견제시, 제5항에 따른 개선대책 통보 등에 필요한---------------------------.
현행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제3항----------------------------------------------.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