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세특례와 같은 성과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세 특례 역시 조세특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특례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ㆍ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97조제4항 신설).
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제6항 신설).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특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제7항 신설).
마.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