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상 입법예고는 정부의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현행법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관보 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예고된 입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예고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