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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업을 하는 자로부터 명의만을 대여 받고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를 대여해 주더라도 행정제재의 정도가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도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하게 하는 경우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8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82조(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