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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큰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당연 과제임. 그러나 최근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이 농약 등이 검출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해 주는 등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제기된 바 있음. 이처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가능한 사유는 현행법상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임.
이에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