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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홍보전시와 교육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유통센터 등의 지원 및 술 품평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실정임.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 개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