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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에서 경운기를 포함한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치사율도 2011년도 11.9%, 2012년도 20.4%, 2013년도 상반기 25.3%에 이르고 있음. 특히 경운기나 농업용 트랙터는 도로 주행이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이러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음.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의 운전자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경운기·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기계 중 원동기에 의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농업기계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영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